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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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8 16:38 조회5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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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01호】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주보기로 함께 하는 행복육아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지원과 가정양육지원을 위해 맞춤형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육전문요원과 보육운영요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6일
전북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
* 본 공고문은 2025년 센터운영에 따른 채용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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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역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자격 |
보육 전문요원 | 1명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2025년 2.1~ | -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 양육지원사업 - 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육 운영요원 (계약직) | 1명 | 2025.02.01.~2025.07.31. (6개월) | -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 양육지원사업 - 장난감도서관 업무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근무개시일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내부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근무개시일 이전 업무 관련 교육 및 인수인계 진행 예정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시기 및 근무조건
(1) 보육전문요원
○ 채용시기 : 채용시~ *채용일정에 따라 순차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무조건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관련 규정
○ 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의거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
* 보육사업 안내 명시금액 * 세전금액
* 인건비= 기본급(공무원8급 호봉 기준)
+ 제수당(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급식비 등 포함)
*상여금 ⇨ 120%(명절수당)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채용 방법
1)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해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최종 채용확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구분 | 채용일정 | 주요내용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5 01. 06(월) ~ 2025. 01. 10(금) 18시 |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chidcare.gochang.go.kr / 워크넷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01.14 | 개별 통보(유선)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2025.01.16 |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01.16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근무시작일 | 2025.02.01 | |
*전형 일정은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연락)
5.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