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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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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7 09:50 조회1,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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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 00305

 

<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모집 공고 >

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서비스 연계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돌봄가족 부양부담 경감, 지역사회중심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위해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31207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1. 모집분야

채용분야

인원

구분

종사업무

전담사회복지사

1

계약직

사업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교육 등

생활지원사

3

단시간 계약직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

2. 자격요건 및 하는일

필수요건(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 65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40(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 컴퓨터활용 사용 가능자

전담사회복지사 자격요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간관리자급 역량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자

- 고창군 거주(예정)자 우대

- 단 재공고 시 자격요건 변동될 수 있음

전담사회복지사 하는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지원사 교육관리 및 업무 배정조정, 업무분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및 재사정, 종결요청 등 업무처리

- 집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역자원 발굴연계, 후원금품 모집배분

- 사업 추진실적 관리

- 응급안전안심 ICT 장비 및 응급상황 대응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참석 및 안건보고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 관에 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시군구 내 타 권역 수행기관과의 실무협의회 운영 및 참석

- 기타 시구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회계업무

생활지원사 자격요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컴퓨터관련 활용 가능자

- 고창군 거주(예정)자 우대

생활지원사 하는일

-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 설치 가구 대상에 대한 기기의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사용법 교육 (응급상황 대응)

- 서비스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담사회복지사에 보고

- 이용자 사망사고 발생 시 특이사항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서비스 종결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안부확인, 자원연계 등)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 관에 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근무지역 : 공음면, 고수면, 고창읍, 성송면 (4개면)

3. 전형방법 및 선발원칙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34~38, 4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전형합니다.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해당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선발원칙 : 내부 평가 기준표에 의한 점수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함.

- 기 타 : 결격자 및 포기자 발생시 차점자 선발

4. 근무조건 및 보수

근무기간 : 2024.01.01. ~ 2025.12.31.(24개월)

근무시간

- 전담사회복지사 : 5, 8시간 근무

- 생활지원사 : 5, 5시간 근무

보수 및 활동비

-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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