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가족센터 직원』채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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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2 12:51 조회5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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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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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가족센터 직원』채용 안내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고창군가족센터에서는 고창군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전담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고창군가족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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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1 . 채용 분야 | |
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임용예정부서 | 근무기간 | 비 고 |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 | 1명 | 가족공동체팀 (공동육아나눔터) | 2024.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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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2 . 응시자격 기준 | |
자격요건 | 관련학과 |
- 필수사항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우대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 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 거주지,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결격사유
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 각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 |
3 . 근무조건 | |
가. 보수
-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4대보험 가입)
나. 근무형태 : 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탄력근무(휴게시간 1시간)
※ (기관사정에 따라 토요근무 및 야간근무 가능)
4 . 전형일정 | |
구분 | 일정 | 비고 |
원서접수 | 2024. 11. 19.(화) ~ 11. 25(월) | |
1차 서류 합격자 | 개별통보 예정 | |
2차 면접시험 | 개별통보 예정 | |
최종합격자 | 개별통보 예정 | |
합격자 발표 |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 상기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 심사내용 | |
가. 1차 : 서류심사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필요에 따라 심층면접 추가 진행
※ 최종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 고득점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를 채용
차점자 채용 시 센터장이 부적격자로 판단할 경우, 재공고
라. 합격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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